정관
정관<재단법인 울진군장학재단>
(제 정) 2005-05-18
(일부개정) 2012-04-10
(일부개정) 2013-02-28
(일부개정) 2016-09-23
(일부개정) 2017-09-28
(일부개정) 2017-11-28
(일부개정) 2018-02-12
(일부개정) 2018-11-02
(일부개정) 2019-08-20
(일부개정) 2022-11-18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울진군 관내에 거주하는 군민 또는 군민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지급과 교육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울진군장학재단』(이하 “법인”이라 칭한다)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읍내8길 26에 둔다.<개정 2022.11.18>
제4조(사업) ①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 사업을 행한다.
1. 장학금 지급
2. 학교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 및 교육환경 개선에 관한 지원
3. 교직원 및 우수학생 등에 학술연구비 지원
4. 지역우수인재양성 및 예,체능 등에 재능이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
5. 학사의 건립 및 운영/ 울진학사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72, 2층 201호(울진군 재경 학사관)에 지점을 둔다.
6. 삭제 (2017.9.28)
7. 기타법인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1. 부동산임대업
③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①이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는 공고일 현재 울진군 관내 거주하는 군민 또는 군민의 자녀로서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공고일 현재 관내 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으로 한다. <개정 2013.2.28>
제 2 장 재산과 회계
제6조(재산의 구분) ①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다음 각호의 1항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③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9.23>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제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8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9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10조(회계의 구분) ①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1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 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 차입 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으로써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 금액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14조(임원의 보수제한 등)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1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의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제1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9.28., 2017.11.28., 2018.11.2>
1. 이사 15인
2. 감사 2인
②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이사가 된다. <신설 2012.4.10., 개정 2018.11.2>
1. 울진군수
2. 울진군 부군수
3. 삭제 <2017.9.28>
4. 삭제 <2017.9.28>
5. 울진군 교육업무 담당과장
제17조(상임이사) ①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8조(임원의 임기) ①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임원의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하고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8.11.2>
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당연직이사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2.4.10>
제19조(임원의 선임방법) ①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20조(임원선임의 제한) ①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0조의2(면직) ①임원이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연히 면직된다.
1.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때
2. 본인이 사망하였을 때
②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를 거쳐 면직 시킬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2. 성희롱·성폭력 및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이에 상응한 범죄행위를 한 때
3. 사익을 추구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빚어 재단에 금전적 손해·품위손상을 야기한 때
4. 그 밖의 사유로 임원직을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본조신설 2018.11.2.]
제21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처리한다.<개정 2012.4.10>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23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이사장이 사고 또는 궐위 시에는 상임이사가, 상임이사도 사고 또는 궐위 시에는 이사회에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상임이사 또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④삭제<2012.4.10>
제24조(감사의 직무) ①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 하는 일
②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는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 4 장 이사회
제25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개정 2012.4.10>
5.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12.4.10>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6조(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삭제 <2012.4.10>
제27조(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8조(회기) 이 법인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1.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한다.
2. 수시 회의는 이사장이나 이사 과반수의 요구, 감사의 청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제29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30조(이사회의 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1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5 장 사무국 및 고문과 운영위원회
제32조(사무국) ①이사장을 보좌하여 제4조에 정하는 제반업무와 실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이사회 하부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사무국장 및 직원을 울진군 공무원을 파견(또는 겸임)받아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19.8.20.>
③사무국의 업무분장 및 직원의 인사, 보수기준, 복무 등에 관해서는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33조(고문과 위원회) ①법인은 업무의 능률적 운영을 위하여 고문과 위원회(운영위원회와 선정 심사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사회의 중요한 안건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② 직원의 채용 등 인사관리, 징계의결 등을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11.2>
제 6 장 보 칙
제34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잔여재산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울진군에 귀속한다.<개정 2018.11.2>
제37조(운영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38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지방신문 또는 게시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설립, 해산 2.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3.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반인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
제38조의 2(기부금 공개) 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연도 3월말 까지 공개한다 [본조 신설 2019.8.20.]
제39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7.11.28)
연번 | 직 위 | 성 명 | 주 소 | 임 기 |
---|---|---|---|---|
1 | 이사장 | 김용수 |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481-2 | 2년 |
2 | 이 사 | 주광진 | 울진읍 읍내리 493-1 정우하이츠빌라 202호 | 2년 |
3 | 이 사 | 이영조 | 대구시 동구 미대동 107-4 | 4년 |
4 | 이 사 | 이종호 |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 1002-6 우성플러스빌 602호 | 4년 |
5 | 이 사 | 김성길 |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493-1 정우하이츠빌라 303호 | 4년 |
6 | 이 사 | 황유성 | 울진군 평해읍 학곡리 450 | 2년 |
7 | 이 사 | 김경하 | 울진군 북면 부구리 565 | 2년 |
8 | 이 사 | 방진수 | 울진군 금강송면 삼근리 394 | 2년 |
9 | 이 사 | 전태석 | 울진군 근남면 행곡리 674 | 4년 |
10 | 이 사 | 임병옥 | 울진군 매화면 오산리 5 | 4년 |
11 | 이 사 | 김선이 | 울진군 기성면 사동리 224 | 4년 |
12 | 이 사 | 이재원 | 울진군 온정면 소태리 881-5 | 4년 |
13 | 이 사 | 박영도 | 울진군 죽변면 죽변리 42 | 2년 |
14 | 이 사 | 황상호 |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 289-17 | 2년 |
15 | 감 사 | 반기성 |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204 | 1년 |
16 | 감 사 | 임상규 |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2-3 동산까치빌라 가동 302호 | 2년 |
#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5년 5월 18일)로부터 시행한다.
발기인 대표 : 성 명 김 용 수 (인) 주 소 :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481-2번지
발 기 인 : 성 명 주 광 진 (인) 주 소 :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493-1번지 정우하이츠빌라 202
발 기 인 : 성 명 이 영 조 (인) 주 소 : 대구시 동구 미대동 107-4번지
발 기 인 : 성 명 이 종 호 (인) 주 소 :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 1002-6 우성플러스빌 602호
발 기 인 : 성 명 김 성 길 (인) 주 소 :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493-1 정우하이츠빌라 303호
발 기 인 : 성 명 황 유 성 (인) 주 소 : 경북 울진군 평해읍 학곡리 450번지
발 기 인 : 성 명 김 경 하 (인) 주 소 : 경북 울진군 북면 부구리 565
발 기 인 : 성 명 방 진 수 (인) 주 소 :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 삼근리 394
발 기 인 : 성 명 전 태 석 (인) 주 소 : 경북 울진군 근남면 행곡리 674
발 기 인 : 성 명 임 병 옥 (인) 주 소 : 경북 울진군 매화면 오산리 5
발 기 인 : 성 명 김 선 이 (인) 주 소 : 경북 울진군 기성면 사동리 224
발 기 인 : 성 명 이 재 원 (인) 주 소 : 경북 울진군 온정면 소태리 881-5
발 기 인 : 성 명 박 영 도 (인) 주 소 :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변리 42
발 기 인 : 성 명 황 상 호 (인) 주 소 : 경북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 289-17
발 기 인 : 성 명 반 기 성 (인) 주 소 :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204-1 해송사이버아파트 204
발 기 인 : 성 명 임 상 규 (인) 주 소 :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2-3 동산까치빌라 가동 302호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